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게재한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에 3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C은 1988년생 남성으로 자녀는 1명이며, 피해자 D는 1984년생 남성으로 회사원으로서 시계 판매 대리점이나, 담배수입 전문점 등의 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③ 피고인은 2014. 3. 10. 피해자 C의 배우자 E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서 피해자의 딸 사진 4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게재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여사님의 셋째 아기 임신을 축하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2014. 3. 21. 피해자 D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서 사진 4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