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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58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66』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현재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시부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시모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시누이이고, 피해자 H, I는 피고인이 운영한 한복매장에서 일한 종업원이고, 피해자 J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자녀 K, L이 다녔던 M교회 부설 N이라는 선교원의 원감이다.

1. 2013. 4.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22.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우리K 어깨 많이 안아픈지몰라 유치원가방끈이 끈어질만큼 누군가의 힘에 그렇게 엄마랑 끌어안고있다 울며불며 떨어진 비극적인순간 낯선사람에 모르는 차에..아무예고두없이 유치원에 가다 벌어진 일 가족이라는이름으로..아직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우리아가들..물건처럼 강제로 차에태워져버렸던 며칠전 아주 밑바닥 삼류 영화같았던 장면들 영화에서나 봤던 본 적없는 회색봉고차 두대 치밀했던 계획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도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게 너무도 실감났던 하루 그러나 끝까지 지키지못했어 사방에서 나의 온몸을 뜯어냈던 그들 결국엔 풀릴수밖에 없었던 내 야속한 팔..다리 차가 떠난후에도 못일어나게 붙들고있었던 사람..한때 어머니라고불리워졌던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4.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24.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까만가방이야기2☆ 내게 이 까만가방이 함께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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