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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고합5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화성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음부 사진 2장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상의 단추를 풀고 속옷을 드러낸 채로 누워 있는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며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진 1장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내며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30.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채팅앱을 통한 대화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F이 힘내라고 보여줘야겠다!!!”, “누구한테 또 보낼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위 사진들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G’이라는 H 명의의 E 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의 E 계정에 로그인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E 계정에서 위 ‘G’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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