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일시 미상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2호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마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사진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어플 배경화면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앉아 성기부위를 씻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어플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3. 13. 10:43경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마치 위 피해자가 게시한 것처럼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어플에 “우리 서방님 거시기 참 예쁘죠, 우리 서방님 꼬추 없으면 못살아요, 너무 사랑하니까용”이라는 글을 함께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2호에서 검정색 원피스와 검정색 스타킹을 입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사진 촬영을 하고, 2015. 5. 2. 13:3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