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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적 흥분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음란물이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은 상대 여성이 C 여승무원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였고, C의 여승무원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C 여승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C 여승무원 중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을 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여 그들 개개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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