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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52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을 잘 만나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몸 파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의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게시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모 C의 카카오스토리 댓글에 “전 몸안파는데요, 마음만 팔아요, E 당신조카딸아름내맞으니 확인해 보세요. 아령하세요 B를 평택역 몸파는곳에서 만나서 사랑을 느껴서 근1년을 사겨왔는데요, 이젼 B 없음 못살것같은데 만나지안을려구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몸을 못팔게하니 다른곳으로 팔려간다는거여요, 어디로가는지 모르게될것 같어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모님이 어떻게좀해보셔요, 부탁드립니다" 등의 글을 위 C 및 그의 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F의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게시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F의 카카오스토리 댓글에 "평택에서 몸파는 B이랑 친해요 내가 평택에서 몸파는 B처럼 이쁘다구 한것도 신고대상이 돼 " 등의 글을 위 F의 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22.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G)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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