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중순 경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 일명 ‘B' 등) 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B' 는 피고인에게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USIM(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 인식 모듈) 을 보내준 뒤 이를 다른 전화와 중계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량의 USIM을 받아 통신장 비인 3G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해 주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2018. 6. 21. 경 안산시 C 건물 D 호 원룸을 임차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보내준 3G 게이트웨이, 노트북, 휴대전화, 랜 선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원룸에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였으며, 2018. 7. 중순경 ‘B' 등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또는 불상 자로부터 직접 E 등의 USIM을 공급 받아 ‘B' 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소에 설치된 3G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였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20. 경 불상지에서 E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금융범죄수사 1 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계좌가 2개 개설되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변동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당신의 신용등급을 최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