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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3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일명 ‘B' 등) 과 함께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 일명 ’B') 은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D 호에 모바일 게이트웨이(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를 설치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곳에 상주하게 한 다음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유심 (USIM,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 인식 모듈) 등을 보내준 뒤 피고인에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조직원이 퀵 서비스로 보내준 다수 유심을 받아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해당 기기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4.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D 호에 상주하면서 그곳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8. 경까지 사이에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E’, ‘F’ 등 다수의 유심을 공급 받아 그 곳에 설치된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9. 14. 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입니다.

금융 사기 조직원 H를 검거하였는데, 본인 계좌가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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