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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41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이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체한 돈을 출금 책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편취한 돈을 전달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등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명 불상자는 2016. 11. 2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국민은행 D 대리이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그 대출금을 입금해 주면 8,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30. 경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은 평로 63에 있는 응 암 역 앞 노상에서 E이 2회에 걸쳐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8,000,000원을 E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성명 불상자는 2016. 12. 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나는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명의 도용으로 신고가 되었으니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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