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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는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USIM(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을 보내준 뒤 이를 다른 전화와 중계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량의 USIM을 받아 통신장비인 3G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해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여, 2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2018. 6. 21.경 안산시 D에 있는 E호 원룸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3G게이트웨이, 노트북, 휴대전화, 랜선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원룸에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였으며, 2018. 7. 중순경 ‘B' 등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또는 불상자로부터 직접 F 등의 USIM을 공급받아 ‘B'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소에 설치된 3G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0. 11:47경 불상지에서, F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G 수사관으로, 금융사기범죄 주범 H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 2개가 나왔으니 조사를 받거나 피해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약통장이 제일 위험하니 돈을 전액 인출해서 여의도로 가 금감원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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