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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358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유인책,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유인책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돈의 전달이나 송금을 유도하고, 인출 책 또는 전달 책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피해 금원을 교부 받거나, 통장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11. 5. 경 국내에 입국하여 어머니나 친구들을 만 나 시간을 보내던 중 2015. 11. 9. 09:0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국내 중국인들을 위한 취업 알선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E’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보고, 위 게시 글에 나온 큐 큐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달라, 그러면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인출 책 또는 전달 책의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11. 9. 09: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사실은 자신이 경찰관도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당하여 당신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예금이 인출될 수 있다,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 형사를 보낼 것이니, 주택 청약예금 등 예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형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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