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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 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 수금 책 ’에게 지시를 하는 ‘ 지시 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등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수금할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 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금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8. 8. 22. 경부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 연이율 3.2% 의 금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대상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런 데 서민 대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를 늘려 신용등급을 좀 낮추어야 한다.

카드론 장기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가상 계좌로 입금을 하면 당신의 채무가 늘어난 것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낮춘다.

그러니 카드론 장기대출을 받아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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