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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5 2014가합10610
설계비 등 지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3,14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5. 25...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1차 설계 및 감리계약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11. 7.경 평택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할 64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설계 및 감리계약서

4. 계약금액 부가세별도 설계비 : 평당 6만원 감리비 : 평택지역 건축공사 감리운영협의회 감리요율에 따른다.

계약 특약사항

1. 12층 일부 ‘원고’의 지분 사무실 사옥의 공사비는 평당 300만원으로 결정한다.

2. 사옥공사비총액에서 최종 확정 설계, 감리비용을 정산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검사) 처리 후 현금으로 별도 정산하기로 한다.

3. 건축허가는 원고 및 피고 B 공동명의로 신청함으로, 건축공사감리를 원고가 직접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한다.

4. 건축내역, 기타실비내역, 산출기초, 일위대가 포함 12,000,000원으로 추가하고 지질조사 3공은 150만원으로 계약 이외 추가한다.

5. 원고는 공사 및 설계감리비용과는 전혀 무관하기로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종전 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원고 및 피고들은 2011. 10. 12.경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허가(이하 ‘종전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건축주 원고 및 피고들 대지면적 531㎡ 건축면적 371.44㎡ 건폐율 69.95% 연면적 합계 2,996.64㎡ 연면적 합계(용적율산정용) 2,996.64㎡ 용적율 564.34% 주건축물수 지상 12층 규모 1동 세대/호/가구수 64세대 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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