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559,986원 및 그중 19,100,086원에 대하여는 2018. 1. 10.부터, 20,35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피고들을 대리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일원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 축 물 설 계 용 역 계 약 서
1. 설계 계약 건명: 용인시 남사 F 준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대지위치: 용인시 처인구 G 일원(H, I, J블록)
3. 설계개요
가. 대지면적: 2,498㎡
나. 용도: 근린생활시설
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연면적의 합계: 8,868.02㎡(약 2,682평) 4, 계약금액
가. 총 계약금액: 107,300,000원
나. 건축설계단가: 건축 연면적 평당 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다. 연면적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면적으로 정산한다.
본 문 제2조(용역 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시까지로 한다.
① 건축허가는 2017년 3월까지로 하고,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단, 건축심의 및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급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 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 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 시기 설계용역비지불 비율 비고 설계 계약 시 50% 용역비 지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다.
착공 시 25% 준공 시 25% 계 100% 제5조 대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