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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4127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9. C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대 340㎡를 매수하고 같은 해

9.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9. 14. 원고와 사이에 설계ㆍ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개요 대지위치 : 위 토지 외 1필지 대지면적 : 511.9㎡ 건축물 규모 :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4,145㎡ (1,253평) 건축물 용도 : 관광호텔 용역범위 상기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업무 및 시공상 필요한 설계 도서 작성, 상기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의한 감리업무 전체 용역금액 : 평당 1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용역비의 지급 계 약 시 :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승인완료시 : 20% 착 공 시 : 35% 준공서류제출시 : 잔여금액 * 특이사항 : 허가 미필시 금액은 5,000,000원에 정산키로 한다.

건축허가 완료시까지 예상기간을 약 2.5월로 한다.

다. 원고는 2010. 1. 28.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상의 연면적 3,141.214㎡인 E 관광호텔에 관하여 신축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1년 11월 초순에 안양시장에게 원고로부터 작성받은 위 건축물에 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예정일자 : 2011. 11. 11.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 원고

마. 안양시장이 2012. 6. 13.경 피고에게, 피고가 위 건축물의 착공신고 후 착공을 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자, 피고는 같은 해

6. 20. 안양시장에게, 자금사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늦어도 2012년 8월말까지는 착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위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을 3, 4,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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