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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7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228,246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개명전 성명 E, 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7.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은 자신 개인의 기명 날인이 이루어진 이 사건 투자약정서 끝 부분에 피고의 변경 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는 한편 ‘사내이사 E’이라고 자신의 지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위 상호 부분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 사업개요

1. 사업명 : 다세대주택 개발사업

2. 사업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외 3필지

3. 면적 : 약 2,000평

4. 규모 : 64세대 건축허가 완료

5. 용도 : 일반주거지역

6. 토지매입비 : 50억 원

7. 건축공사비 : 연면적 1,524평(평당 공사비 약 500~600만 원, 총 90억 원)

8. 총사업비 : 약 200억 원

9. 분양가 : 평당 1,100만 원 10. 사업기간 : 약 18개월 -(중략)-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D, 이하 같다)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을’이 ‘갑’을 투자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권리 및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의 약정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명시함에 있다.

제2조(투자금 및 일정)

1. (투자금) 본 계약상 ‘갑’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2017. 6. 26.까지 일금이억원정(\200,000,000)을 투자한다.

투자금 전액을 투자한 날로부터 본 계약이 유효하며, 투자금 이외의 모든 제반 비용 및 인력은 ‘을’이 지불 및 투입 운영하기로 한다.

2. (사업일정 및 투자금의 회수) (1) 상기 사업의 종료시점은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2) 원금회수 기간은 1억 원은 3개월 이내에, 1억 원은 6개월 이내이며 원금회수 기간까지 년 10%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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