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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105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은 2011. 7.경 평택시 B 외 2필지에 건축할 64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건 부동산은 그중 제12층 제1201호이다)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은 “12층 일부 ‘원고’의 지분 사무실 사옥의 공사비는 평당 300만원으로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A에게 위 설계 및 감리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었고, 2011. 10. 12.경 평택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A은 위 도시형 생활주택이 준공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피고 아시아신탁을 수탁자로, 피고 일산신협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위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A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설계 및 감리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300만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해 위 부동산이 피고 아시아신탁 명의로 이전됨으로써 A의 위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는 위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위탁자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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