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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4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2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남, 47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가로 40cm, 세로 6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cm 가량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3cm 가량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분석 관련) 및 첨부된 CD 1매

1.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박스 사진, 피해자 E 상처 사진, 피해자 B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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