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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3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01: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60세)과 그 일행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앞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6. 20: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 운영의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리모컨과 시가 8,000원 상당의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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