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