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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1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8. 22:55경 파주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8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와 소주병을 위 C에게 집어던져 그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위 소주병 등의 파편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확인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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