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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24 2017가단11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J, K, L, M은 1937.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I, K, L은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로서 망 I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각 1/15분 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017. 4. 20. 원고 A과 원고 B은 별지목록 3, 5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을 원고 C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C은 별지목록 3, 5 기재 각 부동산 중 3/1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N은 망 K의 상속인으로서 망 K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5. 6. 13.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는 3/45 지분(= 1/5 × 3/9), 피고 E, F, G는 각 2/45 지분(= 1/5 × 2/9)을 상속받았다.

피고 H은 망 L의 상속인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의 조부인 망 O는 원고들의 부친인 망 I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전해주면서 I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경우 I이 이를 탕진할 것을 우려하여 I, J, K, L, M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망 I은 1937. 5. 11.경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점유하여 왔으며, 위 각 부동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도 위 I이 단독으로 납부해 왔다.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I은 1937. 5. 11.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1957. 5. 10. 취득시효 완성으로 망 K과 망 L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 내지 증여받았으므로, 망 K의 지분을 상속 후 사망한 N의 상속인인 피고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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