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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7.08 2019가단127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선정자 I는 원고 A에게 498/28350 지분, 원고 B에게 2997/2835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관련 1) 망 K은 2013. 11. 1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2013. 11. 1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L(이하 ‘합자회사L’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 2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2013. 11.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합자회사L은 2013. 12. 27. 망 K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망 K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후 M이 2017. 10. 12. 합자회사L으로부터 2017.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어 원고들이 2019. 11. 29. M으로부터 원고 A의 경우 166/3150지분, 원고 B의 경우 999/3150 지분, 원고 C의 경우 100/3150 지분, 원고 D, E의 경우 각 331/3150 지분, 원고 F의 경우 1223/3150 지분씩 2017.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각 이전받았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제2부동산’이라 한다

) 관련 1) 망 K은 2013. 10. 16. 이 사건 각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F와 망 K은 2015. 3. 2. 이 사건 각 제2부동산에 대하여 대금 300만 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예약에서 ‘매매예약완결일자는 2016. 12. 30.로 하고,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 F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망 K은 2015. 3. 2. 원고 F에게 매매대금 300만 원에 대한 완불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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