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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6 2012가단31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야대장상, 전주시 AN 임야 8단 9무보(8,826㎡,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토지는 1944. 11. 30. AK 임야 1단 9무보(1,884㎡)와 AL 유지 8무보(793㎡)로 분할되었고, AK 지번은 다시 1958. 12. 2. AO 임야 4단(3,967㎡, 이하 ‘AO’이라 하고, AL 토지와 통칭해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67. 12. 23. AP 임야 1단 7무보(1,686㎡), 1972. 12. 30. AQ 임야 5무보(496㎡)로 각 분할되어 1995. 10. 31. 분할등기 되었다.

이후 2002. 3. 18. AL 지번을 제외한 나머지 AO, AP, AQ 지번은 AK 임야 8,033㎡로 합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소외 망 AR, AS, AT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였는데, 이후 망 AS 지분은 1945. 6. 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망 AU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AR 지분은 1967. 11. 2.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A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A는 2001. 11. 30. 망 AV에게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2001. 12. 6.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후 망 AU과 망 AV은 2002. 3. 27. 각자의 소유지분 중 절반인 1/6 지분을 망 AW과 피고 B에게 각 매도하여 2002. 4. 12.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망 AW과 피고 B는 망 AU과 망 AV에게서 각 매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1/3지분(=1/6 1/6)을 2002. 9. 3. 피고 C, AM에게 각 매도하였고 2002. 9. 13.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는 현재 망 AT, 피고 C, 피고 AM의 각 1/3지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는 망 AT의 상속인으로,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지분목록 해당 기재와 같으며, 피고 H, I은 망 AV의 상속인, 피고 J, K, L, M은 망 AW의 상속인, 피고 E, F, G, D는 망 A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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