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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2 2016가단3064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N는 2001. 2. 8.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피고 G, 자녀인 피고 H, I, K, L, M 및 O, P이 있었는데, 2006. 12. 1. 망 N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7 지분은 피고 G, 각 2/17 지분은 피고 H, I, K, L, M 및 O, P 명의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1981. 8. 4. 별지1 목록 제2, 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망 N, 망 Q, 망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4.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망 N의 1/3 지분 중 3/51(= 1/3 × 3/17) 지분은 피고 G, 각 2/51(= 1/3 × 2/17) 지분은 피고 H, I, K, L, M 및 O, P 명의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J는 2010. 3. 3. 별지1 목록 제1,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O의 각 2/17 지분, 같은 목록 제2, 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O의 각 2/51 지분에 관하여 2010. 1. 1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0. 별지1 목록 제1,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P의 각 2/17 지분, 같은 목록 제2, 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P의 각 2/5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망 R는 1991. 9.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자녀인 피고 E, F, 망 S가 있었으며, 망 S는 자녀 없이 미혼인 상태로 2015. 1. 7. 사망하였다.

바. 망 Q는 2014. 8.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었다.

사. 현재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2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비율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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