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5. 10. 25.부터 9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매 월 납부 보험료 533,46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7. 21.부터 2015. 8. 7.까지 18 일간 견 관절 상우와 순 병변, 우측 등으로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9. 7. 경 피해자 홍국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9. 10. 보험금 1,95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A는 2007. 9. 22.부터 2015. 12. 9.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3,598,225원( 총 입원 일수 1,290일) 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흥국생명 SIU, AIG 손보 SIU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A 보험 가입 내역, A 고지의무위반 내역, 피의자 A 입원 현황, A 병원별 입원기록, A 보험금 청구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년 여 동안 위와 같이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