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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의 월 보험료 87,000 원인 ( 무) 한 아름 플러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 한화 손해보험( 주) 사무실에서, ‘ 요통 증 및 좌골 신경증’ 을 이유로 2009. 4. 23.부터 2009. 5. 12.까지 총 20 일간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D 정형외과 ’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09. 6. 2. 보험금 명목으로 778,95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378,413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의료분석, A 의무기록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지급 내역 자료 첨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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