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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5고단7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와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와 C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24』 피고인 A, B, C는 부자 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10. 9. 경부터 2011. 1. 경까지 20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B는 2008. 6. 경부터 2011. 2. 경까지 7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C는 2008. 6. 경부터 2011. 6. 경까지 11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매 월 납부 보험료 300만원) 등 입원 치료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17.부터 2011. 1. 7.까지 22 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 10. 피해자 홍국 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1. 13. 보험금 44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64,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3. 18.부터 2011. 4. 6.까지 20 일간 우 대퇴골 연골 부위 손상으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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