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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997. 11. 3.부터 13개 보험회사의 20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매 월 납부 보험료 960,00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6.부터 2008. 11. 17.까지 12 일간 기타당 낭 염을 동반한 쓸개의 결석으로 고 신대 복음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7.부터 2008. 11. 20.까지 피해자 우체국, 홍국생명, 한화 손해, 삼성생명, 미래에 셋생명, 한화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2008. 11. 18.부터 2008. 12. 9.까지 보험금 9,282,65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349,969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A), 압수 목록

1. A 보험 가입 내역, 피의자 A 입원 현황, A 병원별 편취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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