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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합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부터 2012. 11. 15.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D’에 위탁되어 위탁교육을 받던 자로서, 평소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ㆍ협박 등을 일삼아 학생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이었던 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8. 17:00경 위 ‘D’ 1층 A-1호실에서, 위 기관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생인 E, F, G, H에게 가위ㆍ바위ㆍ보 게임을 하여 진 사람의 항문에 칫솔을 집어넣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H(13세) 등이 이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안 하면 때린다”라고 겁을 주어 위 학생들로 하여금 강제로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가위ㆍ바위ㆍ보 게임에서 패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그 곳에 있던 칫솔 손잡이 끝 부분에 린스를 묻혀 칫솔의 모를 제외한 전체 손잡이 부분(약 10cm)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끝까지 찔러 넣고, 이어서 게임에서 진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I(14세)에게도 각 피해자의 항문에 칫솔 손잡이 부분을 찔러 넣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의 항문에 칫솔 등 도구를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치약을 바르는 등 각각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2. 10. 18. 16:00경 위 ‘D’ 1층 A-1호실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담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기관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생인 피해자 I(14세) 등을 불러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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