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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경도 정신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6. 2. 6.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D 산하의 ‘E’에서 거주 중이고, 피해자 F(남, 14세, 뇌병변 및 지적장애 1급)도 같은 기관에서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E’를 포함하여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4곳의 원생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 피해자와 단둘이 방을 함께 쓰게 되자 피고인은 키 170cm에 체중 84kg인 반면 피해자는 키 148cm에 체중 36kg 정도로 피해자의 체구가 왜소하고 지능이 자신보다 떨어지며 뇌병변으로 인한 오른팔과 다리의 마비 증상으로 절뚝거리며 걷는 등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밤 무렵 일본 후쿠오카 소재 ‘G’ 호텔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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