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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7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및 상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8. 05:40 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 1길 17에 있는 “ 구포시장” 앞 도로에 주차 중인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64세) 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게는 일자리를 소개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구직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 자로부터 부채를 빼앗아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채 손잡이 부분으로 왼쪽 눈두덩을 찔려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가 2017. 8. 9. D 안과에서 좌측 결막의 열상, 상 세 불명의 결막염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은 들지만,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을 찔러 피해자에게 결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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