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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1 2016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수련원에 수련활동을 온 울산 F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보조지도자로서 학생들의 안전관리 및 취침 등 생활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생들이 수련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에게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01:00경 위 E 청소년수련원 숙소에서, 위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G(남, 12세)이 자신들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가진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그 지시를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는 척 하냐”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2회 만지고,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밑에 집어넣고 3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E 청소년수련원 숙소에서 학생들에게 “물 마시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라고 말하여 위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H(남, 12세)이 마당에 있는 음수대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가진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E 청소년수련원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 상태를 점검하던 중 위 중학교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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