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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합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12 세, 남) 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강제로 화장실로 데리고 가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쪽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7.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12 세, 남) 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벽 쪽을 보도록 세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 PC 방에서, 위 PC 방 86번 좌석 뒤에 피해자 (14 세, 남) 가 서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벽에 기대어 세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빼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 만 14세 )에 대한 영상 녹화, 피해자 ( 만 14세 )에 대한 2회 영상 녹화, 피해자 부산 스마일 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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