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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9 2016고정13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원주 시청에 승인 받은 2015. 4. 1. 자 제 4차 관리 규약에 운영비 용도와 관련하여 ‘ 대표회의 후 식대 등 포함’ 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위 부분을 추가 하여 관리 규약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4. 1. 경 개정된 위 아파트 관리 규약 중 제 32조 제 1 항 제 5호 부분에 임의로 ‘ 대표회의 후 식대 등 포함’ 이라고 추가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관리 규약 1 부를 변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된 관리 규약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관리 규약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관리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관리 규약 변조부분 자료 첨부에 대한, 원주시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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