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9. 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이 포 용지에 “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 공고, 당 아파트 관리 규약 제 33조에 의거하여 제 3 기 선거관리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자 접수기간: 2016년 9월 5일 ~ 9월 7일까지, 임기: 2016년 9월 7일 ~ 2017년 6월 30일, 모집인원: 2명, 2016년 9월 5일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을 위 아파트 3개 동 7개 출입구에 각각 게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 공고( 위조 문서), 관리업무 위 수탁 계약서, B 아파트 관리 규약,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장인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