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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22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전반적인 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공동관리 규약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공동관리 규약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위 운영비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987 세대의 입주자 대표회의 실 내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운영비 중 40만 원을 위 공동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용도인 동대표 하계 휴가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471,219원의 위 운영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관리 규약, 회의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 이전 사건 사경 의견서 및 2010. 관리 규약 확인 보고)

1. 통장 사본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A), 공동주택 관리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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