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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은, 그 판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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