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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06 2016노347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고환을 움켜잡은 바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강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하였으므로 강제 추행 치상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 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강제 추행의 고의 및 상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4 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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