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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8 2018노33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공무집행 방해의 점 (2018 고단 1616) 피고인이 경찰관 F을 때릴 당시 F은 직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았고, 설령 당시 F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을 가족 등에게 인계하지 않는 등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상해의 점 (2018 고단 1616) 피해자 F의 ‘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은 경미하여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하고 위 피해자가 구체적인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위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상해의 점 (2018 고단 1821) 피해자 I의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은 경미하여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하고 위 피해자가 구체적인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위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 (2018 고단 1616)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경찰관 F은 제복을 입고 순천 경찰서 C 지구대 순찰과 상황근무 중이었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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