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행 치상 부분) 1)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혀 코피를 흘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특이 체질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상해에 해당하므로 폭행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심신 미약( 폭행 치상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치상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후군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 및 예견 가능성 존 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폭행 치상죄에서 정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