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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1187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85,895원 및 그 중 20,470,822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45,815,073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아파트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자치위원회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o 피보험자: 이 사건 아파트 자치위원회 o 보험기간 : 2014. 10. 28.부터 2015. 10. 28.까지 1년 o 담보대상 : 건물 및 가재도구 o 보험목적물 소재지 : 정읍시 B 2) 피고는 가스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0. 12.부터 C과 D를 고용하여 정읍시 B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전환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도시가스 전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D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사람이다.

D는 2015. 10. 16.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805호 다용도실에서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스계량기 교체 후 연결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였고, C은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 기밀시험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작업이 다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밀시험을 진행한 후 개인적 용무로 인해 공사현장을 떠나버림으로써 위 주거지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C, D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스계량기 교체 시점인 2015. 10. 16. 15:00경부터 2015. 10. 17. 06:50경까지 위 주거지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던 위 주거지 거주자인 E가 2015. 10. 17. 06:50경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가스렌지를 켜고 다용도실 문을 여는 순간 다용도실에 가득 차 있던 LNG가스가 가스렌지 쪽으로 흘러들어와 폭발하게 하여, 위 805호의 건물 및 가재도구가 소손되고, 공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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