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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89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LP 가스 공급 및 설비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영업부 기술팀에서 안전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12.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경기 연천군 E 아파트 137세대의 액화석유 가스시설인 가스계량기 교체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09. 13. 오후 경기 연천군 E 아파트 105동 403호 피해자 F(여, 61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베란다에 설치된 LPG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였다. 고압가스 기능사인 피고인 B은 안전 관리담당자로서 가스 배관과 계량기 연결 부분에 고무링을 제대로 밀착시키고 조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시공한 가스배관과 계량기의 연결 부분에서 LPG 가스가 누출되는 바람에 2012. 10. 21. 07:00경 피해자의 남편 G가 화장실에서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보일러를 작동시키는 순간 베란다 바닥에 누출되어 있던 LPG가스가 폭발하여 집안 유리창 틀과 유리창, 내부에 있던 가구, 가전제품 등이 파손되고 유리 파편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덮쳤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열상, 안면신경의 손상, 저주파 난청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곤(연결부위 현장 실험)

1. 수사보고(가스안전공사 조사결과)

1. 사업자등록증(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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