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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1384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29,204원 및 그 중 104,199,204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7. 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경북 울진군 D 소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의 소유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험목적물 : 경북 울진군 D 소재 C아파트 보험기간 : 2017. 8. 1. ~ 2018. 8. 1. 보험가입금액 : - 재난배상(대인) : 150,000,000원 1인당 보상한도 150,000,000원 - 재난배상(대물) : 1,000,000,000원, 사고당 보상한도 1,000,000,000원 피고는 가스 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0. 18.부터 피보험자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전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가스계량기 및 감지기 교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7. 10. 21. 이 사건 아파트 E호에서 도시가스 전용 계량기를 설치하면서 가스계량기와 인입배관의 접속부에 고무패킹을 설치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스계량기 교체시점부터 2017. 10. 22. 06:30경까지 위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배관의 접속부와 가스계량기 사이로 가스가 누출되었고, 2017. 10. 22. 06:30경 누출된 가스가 불상의 원인으로 폭발하여 위 E호 내부시설과 가재도구 등이 파손되고, 폭발시 낙하물에 의하여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차량 피해자 지급보험금(원) 최종지급일시 F 싼타페 G 12,852,367 2018. 5. 14. 730,000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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