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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3 2018가단36379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 D, F, G, H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40,162원, 원고 B에게 7,958,350원, 원고 C에게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라 한다)는 2017. 8. 17. 경북 울진군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의 가스 사용시설을 LPG시설에서 LNG시설로 교체하는 내용의 가스시설 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무렵 피고 F에게 위 공사 중 계량기 교체작업 등(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E는 피고 H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 G는 피고 H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며, 피고 D은 피고 F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작업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

A은 위 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그의 처, 원고 C은 그들의 미성년 아들이다.

다. 피고 D은 2017. 10. 21. 15: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버블테스트’를 위한 분무기 등을 소지하지 않은 채 LPG용 가스계량기를 떼어내고 LNG용 가스계량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면서, 가스배관 접속부에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고무패킹을 설치하고 계량기 교체 후에는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버블테스트’를 하는 등 기밀을 유지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가스배관의 접속부와 가스계량기 사이의 흠으로 가스가 누출되면서 그 무렵부터 2017. 10. 22. 06:30경까지 누출된 가스가 누적되다가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서 자고 있던 원고 B, C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급성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A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내부시설과 가재도구 등이 파손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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