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043,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11.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2016. 7. 7.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변경), 피고는 골프장 및 리조트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 피고가 조성하는 경기 포천시 D 소재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골프코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일단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단가에 따른 물량 정산을 하여 최종계약금액을 정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3. 10. 7.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며, 공사대금의 50%는 매월 기성고에 따라 익월 15일에 지급하고, 40%는 생육확인 시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하며, 나머지 10%는 공사완료 1년 후 생육확인 시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하기로 하는 식생복원 녹화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골프코스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25., 2014. 7. 11., 2014. 12.경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골프코스 공사계약의 공사기간 또는 공사대금을 변경하여(다만 2014. 12.경 변경계약의 계약서는 2014. 10. 31.자로 작성하였다) 최종 공사기간은 2013. 10. 7.부터 2014. 10. 31.까지가 되었고 공사대금은 5억 원에서 1,498,469,220원이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로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식생복원 녹화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25,288,300원이다
(이하 위 진입로 공사계약과 이 사건 골프코스 공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1,523,757,520원(= 1,498,469,220원 25,288,300원)이 되었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코스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최종 물량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