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6 2015가합2017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339,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변경 원고는 2013. 10. 10.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48억 700만 원으로 정하여 인천 중구 B 토지 지상에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내지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4. 7.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3억 2,000만 원), 전기공사(3억 7,000만 원), 창호공사(2억 9,000만 원), 석공사(1억 3,200만 원)는 원고의 공사도급범위에서 제외하고 피고가 직접 시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가 건물 층수를 8층에서 7층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7. 15.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당초의 48억 700만 원에서 44억 3,41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후 피고는 다시 공사대금을 평당 260만 원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은 4,055,108,200원(= 7층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417.87평 × 평당 260만 원 × 부가가치세 가산 110%)으로 감액되었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이 사건 건물의 완성 원고의 공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2014. 12. 31. 완공되었고, 2015. 3. 19. 사용승인을 받아 2015. 4.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토류판 방식이 아닌 SCW공법에 따라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 공사비로 2억 1,890만 원이 지출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1. 12.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전기인입 재시공 비용 37,979,51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하였다.

공사대금 일부 지급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19. 3,000만 원, 2014. 9. 3. 5억 원, 2014. 10. 23. 3억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