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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607
공사잔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11. 29...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2015. 7. 22. 피고와,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 공사대금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인천 강화군 C 외 10필지 토목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계약자 명의가 피고가 아닌 D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D는 피고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실제 공사계약자는 피고이다. 원고는 2015.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부분을 완성하였고, 그 완성부분의 공사대금은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에 이르는데 반해, 피고는 공사대금 중 8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잔대금 6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6,583,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6,5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반소 청구원인 포함)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대응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입회인 및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여 그 공사대금이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라고 한다면, 원고가 진행한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은 30,347,2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85,000,000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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