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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5 2018가합52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1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C의 직원숙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철근, 목공 부분’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목공 : 260,000원/평당, 철근 130,000원/평당’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C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2,529.05㎡(지하 1층 30.26㎡, 1층 409.89㎡, 2층 내지 5층 각 409.25㎡, 6층 428.71㎡, 옥탑 23.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면적인 997.41평을 기준으로 산정된 388,989,900원과 부가가치세 38,898,990원을 합한 427,888,89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노무비로 지급한 271,772,400원을 뺀 나머지 156,116,4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사한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2,529.05㎡로 설계되었고,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765평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298,350,000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316,393,240원, 식대 13,845,000원, 잡자재 명목 8,348,100원을 이미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면적을 기초로 산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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