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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304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세종시 B 답 2,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흄관을 매설하고 성토를 하는 등의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5. 12.경 주식회사 주은개발(이하 ‘주은개발’이라 한다)과, 주은개발이 이 사건 토지에 석축을 설치하고 토목 공사를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주은개발은 그 무렵부터 2014. 5. 28.까지 사이에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4. 5. 29.경 주은개발에 위 공사대금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11, 14,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 피고는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묵시적으로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 통상 소요되는 일반적인 공사비용을 그 공사대금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별지 ‘원고 주장의 공사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740,000원인데, 그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5,000,000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공사대금은 36,740,00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6,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흄관을 설치하고 성토를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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